유고결석 인정되는 경우는 정규직/채용연계형 or 그에 준하는 경우입니다.
이에 준하는 경우는 어떤 케이스가 있는지, 조건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.
박*현 2024-04-09 08:49:01.0
안녕하세요.
조기취업 유고결석 신청은
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(인턴 포함)한 재학생. 단, 인턴은 채용전환형 및 이에 준하는 경우
*체류형, 체험형 학습, 실습형태의 해외 또는 국내 연수프로그램 등은 조기취업 유고결석 신청 불가
자세한 사항은 학사공지-[조기취업 유고결석 제도 안내] 공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추가 문의사항은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(031-330-6966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